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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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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제10조(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2016.2.3>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공중위생영업자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의무 등을 위반한 공중위생영업자

3. 삭제<2015.12.22>

[전문개정 2002.8.26]

시행 2025.7.3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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