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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2(수수료)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4.22>

1.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 : 5천500원

2.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 : 3천원

[본조신설 2005.11.1]

시행 2026.1.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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