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조(위원회의 업무)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21조에 따른 공적자금관리백서의 발간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9.7.27]
시행 2023.12.14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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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21조에 따른 공적자금관리백서의 발간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9.7.27]
시행 2023.12.14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