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제43조(윤리규정)
Certified Public Accountant Act, Article 43 (Code of Ethics)
①공인회계사회는 회원이 직무를 행함에 있어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1) The Institute shall enact regulations on professional ethics that members must observe in performing duties.
②회원은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Members shall comply with the regulations on professional ethic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1.16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