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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인회계사법 › 제6장 한국공인회계사회

공인회계사법 제43조(윤리규정)

Certified Public Accountant Act, Article 43 (Code of Ethics)

①공인회계사회는 회원이 직무를 행함에 있어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1)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shall섈 enact이낵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ethics에θ씩스 thatð댓 members멤버즈 must머스트 observe어브저v브 in인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②회원은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Members멤버즈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ethics.에θ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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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16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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