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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제5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3조(공제사업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ct, Article 33 (Scope of the Mutual Aid Business)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회가 할 수 있는 공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ay메이 conduct칸덕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기금의 조성 및 공제금의 지급에 관한 사업

1.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raisingr레이징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fundf펀드 and앤드 paying페이잉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enefits베너f핏츠 to투 guarantee게r런티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damages대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공제사업의 부대업무로서 공제규정으로 정하는 사업

2. Businesses비즈너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s애즈 work워크 incidental인시덴틀 to투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usiness.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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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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