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제5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2조(협회의 보고의무)

Enforcement Decree of the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ct, Article 32 (Duty of the Association to Report)

①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olutionsr레절루션즈 of어v브 its잇츠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②협회가 그 시ㆍ도회 또는 지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시ㆍ도회는 시ㆍ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8.18>

(2) When웬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어 Si/Do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a어 branch,브r랜치 theð더 Si/Do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be비 reportedr리포티드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ð더 branch브r랜치 shall섈 be비 reportedr리포티드 to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uthority.어θ쏘r러티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