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6조(근무 기관 변경 등)
Public Interest Legal Officers Act, Article 6 (Change of Place of Service)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익법무관이 근무하는 각급 기관 또는 근무 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The Minister of Justice may, where deemed necessary, change the agency at each level or area where a public interest legal officer ser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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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