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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제7장 물품의 관리 › 제4절 사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4조(대부료의 산정)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대부하는 물품의 연간 대부료는 그 물품을 대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되, 그 물품 평가액의 6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품 평가액은 대부하는 물품의 장부가격과 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물품 대부료의 납입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물품 대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대부일부터 1개월 이내

2. 물품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대부일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매년 그 대부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

[전문개정 2009.4.24]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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