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제3장 공유수면의 매립 › 제4절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등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8조(매립목적 변경의 제한)

Public Waters Management and Reclamation Act, Article 48 (Restriction on Change of Reclamation Purpose)

① 매립면허취득자,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와 그 승계인은 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와 매립지 또는 준공검사를 받은 매립지에 대하여 준공검사 전이나 준공검사일부터 10년 이내에는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립목적의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A어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ee,라이선시 a어 person퍼슨 who후 acquired어콰이어드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reclaimedr리클레임드 land,랜드 and앤드 theirð데어 successors석세서즈 may메이 not낫 change체인지 theð더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purpose퍼퍼스 and앤드 use유스 theð더 planned플랜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site사잇 and앤드 reclaimedr리클레임드 land랜드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or오 reclaimedr리클레임드 land랜드 thatð댓 underwent언더웬트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before비f포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within위ð딘 10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minor마이너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theð더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purpose퍼퍼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매립목적의 경미한 변경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매립면허관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make메이크 a어 minor마이너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purpose퍼퍼스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obtain어브테인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ing라이선싱 authority어θ쏘r러티 in인 advance,어드v밴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매립면허관청은 제2항에 따라 확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3) When웬 theð더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ing라이선싱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given기v븐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t잇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contents,칸텐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