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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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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장 보칙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조사 실적의 기록ㆍ관리)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ㆍ관계문서 등을 조사하게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 공유수면 조사 및 처리부에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유수면 조사 및 처리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6.9.29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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