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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연법 › 제2장 공연

공연법 제4조의3(입장권등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신고기관의 지정)

Performing Arts Promotion Act, Article 4-3 (Designation of Reporting Agencies for Improper Purchase and Improper Sale of Admission Tickets, etc.)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불법행위 신고의 접수ㆍ처리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하 "신고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To투 prevent프r리v벤트 improper임프r라퍼 purchase퍼처스 and앤드 improper임프r라퍼 sale세일 of어v브 admission애드미션 tickets,티컷츠 etc.,엣세터r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agency에이전시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nd앤드 handling핸들링 reportsr리포츠 of어v브 illegal일리글 acts액츠 relatedr릴레이티드 theretoð데어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portingr리포팅 agency").에이전시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고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agency에이전시 to투 perform퍼f폼 its잇츠 work.워크

③ 신고기관은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improper임프r라퍼 purchase퍼처스 and앤드 improper임프r라퍼 sale세일 of어v브 admission애드미션 tickets,티컷츠 etc.,엣세터r러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seller셀러 of어v브 admission애드미션 tickets,티컷츠 etc.엣세터r러 or오 a어 mail-order메일-오더 broker브r로우커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a.데이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퍼슨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ground그r라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1. 입장권등의 구매 및 판매 내역(구매ㆍ판매 일시, 구매ㆍ판매 가격, 구매ㆍ판매 수량)

1. Purchase퍼처스 and앤드 sale세일 recordsr러코즈 of어v브 admission애드미션 tickets,티컷츠 etc.엣세터r러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price프r라이스 and앤드 quantity콴터티 of어v브 purchase퍼처스 and앤드 sale);세일

2. 입장권등의 구매자 및 판매자 정보(성명, 연락처, 이메일주소, 결제정보)

2.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purchasers퍼처서즈 and앤드 sellers셀러즈 of어v브 admission애드미션 tickets,티컷츠 etc.엣세터r러 (name,네임 contact칸택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mail이-메일 address,애드r레스 payment페이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3. 입장권등의 구매자 및 판매자 정보통신망 접속기록(접속 일시, IP주소, 접속 기기정보)

3.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access액세스 recordsr러코즈 of어v브 purchasers퍼처서즈 and앤드 sellers셀러즈 of어v브 admission애드미션 tickets,티컷츠 etc.엣세터r러 (access액세스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IP아이피 address,애드r레스 access액세스 device디v바이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4. 입장권등의 구매 및 판매와 관련된 게시물 및 메시지

4. Posts포우스츠 and앤드 messages메서지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urchase퍼처스 and앤드 sale세일 of어v브 admission애드미션 tickets,티컷츠 etc.;엣세터r러

5. 그 밖에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확인에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5. Other어ð더 data데이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verifyv베r러f파이 improper임프r라퍼 purchase퍼처스 and앤드 improper임프r라퍼 sale.세일

④ 신고기관은 제3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자료제출 요청의 법적 근거, 목적, 내용 및 범위, 기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4) When웬 requestingr리퀘스팅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agency에이전시 shall섈 do두 so소우 in인 writingr라이팅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더 legal리글 basis,베이시스 purpose,퍼퍼스 content칸텐트 and앤드 scope,스코우프 deadline,데들라인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⑤ 제3항에 따라 자료제출 요청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may메이 refuser러f퓨즈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data,데이타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if이f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exists:이그지스츠

1. 요청받은 자료가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requestedr리퀘스티드 data데이타 does더즈 not낫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2. 요청받은 자료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그 제출이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다만, 해당 자료가 부정구매 또는 부정판매 확인에 필수적인 때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2. Where웨어 theð더 requestedr리퀘스티드 data데이타 constitutes칸스터툿츠 a어 trade트r레이드 secret시크r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Unfair언f페어 Competition캄퍼티션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ecret시크r릿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nd앤드 its잇츠 submission서브미션 would우드 cause카즈 a어 serious시r리어스 hindrance힌드r런스 to투 business비즈니스 operation:아퍼r레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data데이타 is이즈 essential에센실 to투 verifyingv베r러f파이잉 improper임프r라퍼 purchase퍼처스 or오 improper임프r라퍼 sale,세일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theð더 data데이타 may메이 not낫 be비 refused;r러f퓨즈드

3. 요청받은 자료의 제출이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경우

3. Where웨어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theð더 requestedr리퀘스티드 data데이타 is이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4. 그 밖에 자료제출이 현저히 곤란한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

4.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y에니 other어ð더 objective어브젝티v브 ground그r라운드 thatð댓 makes메이크스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theð더 data데이타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difficult.디f퍼컬트

⑥ 신고기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중 부정구매 또는 부정판매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기관은 자료 제공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Where웨어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agency에이전시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uspicion서스피션 of어v브 improper임프r라퍼 purchase퍼처스 or오 improper임프r라퍼 sale세일 in인 theð더 data데이타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t잇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data데이타 to투 an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agency에이전시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ð더 data데이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⑦ 신고기관은 제6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공한 경우 지체 없이 정보주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의 정보주체를 말한다)에게 개인정보 제공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기관이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

(7) Where웨어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eaning미닝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o투 an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meaning미닝 a어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디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requestsr리퀘스츠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thatð댓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may메이 hinder힌더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may메이 be비 deferred디f퍼드 until언틸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s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⑧ 신고기관 및 수사기관은 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제출 및 제공받은 자료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8)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not낫 use유스 data데이타 submitted서브미티드 and앤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6)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intended인텐디드 purposes퍼퍼시즈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themð뎀 to투 thirdθ써드 parties.파티즈

⑨ 신고기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중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여야 한다.

(9)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agency에이전시 shall섈 take테이크 safety세이f프티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mong어멍 theð더 data데이타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⑩ 그 밖에 신고기관의 지정 요건, 지정 해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revokingr리v보우킹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reportingr리포팅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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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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