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제15조의2(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Performing Arts Promotion Act, Article 15-2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Examination Institutions)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무대예술 전문인 검정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을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검정을 부실하게 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The designation of a stage arts professional examination institution designated under Article 15 (1) shall be revoked if it has been designated by fraud or other improper means, and may be revoked if it is deemed unable to properly perform its work because it has conducted examinations poo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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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