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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연법 시행령

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4(안전교육)

① 법 제11조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이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안전교육의 대상자별 시기와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연자: 공연 전 1시간 이상

2. 안전총괄책임자

가. 안전총괄책임자로 지정된 후 6개월 이내에 4시간 이상

나. 가목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각각 3개월 이내에 4시간 이상

3. 안전관리담당자

가.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후 6개월 이내에 8시간 이상

나. 가목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각각 3개월 이내에 8시간 이상

② 법 제11조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등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연 안전 분야에서의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 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서 공연 안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26.8.25>

[본조신설 2016.5.17]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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