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시행령 제21조(전문인의 배치)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연장"이란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을 위탁한 공연장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의 배치 대상별 배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1.11.25]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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