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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소청사건사무규칙 › 제7편 마약류범죄관련 보전절차 등 › 제3장 추징보전절차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281조(추징보전명령이 실효된 경우의 조치)

①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59조(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추징보전명령 집행명령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4호서식의 추징보전명령 집행명령 취소서에 따른다.

② 검사는 제1항의 추징보전명령 집행명령 취소와 관련하여 추징보전명령에 따른 추징보전집행을 정지 또는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5호서식의 가압류 집행정지ㆍ취소절차 신청서에 추징보전명령 집행명령 취소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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