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2조(담당사건의 파악 등)
① 검사는 담당하고 있는 사건과 기록의 현황 등을 항상 파악해야 한다. <개정 2026.10.1>
② 검사의 전보 등으로 수리한 사건 및 접수한 기록, 영장신청서등을 인계인수하는 경우에는 검사기록인계인수서에 따른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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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사건사무규칙 › 제2편 지방공소청 및 지청에서의 절차 › 제1장 사건의 수리
① 검사는 담당하고 있는 사건과 기록의 현황 등을 항상 파악해야 한다. <개정 2026.10.1>
② 검사의 전보 등으로 수리한 사건 및 접수한 기록, 영장신청서등을 인계인수하는 경우에는 검사기록인계인수서에 따른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