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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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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보존사무규칙 › 제4장 진정ㆍ내사ㆍ조사ㆍ시정사건기록의 보존

공소청보존사무규칙 제15조(입건처리로 종결된 진정ㆍ내사ㆍ조사사건기록의 보존)

① 입건처리로 종결된 진정사건, 내사사건 및 조사사건의 사건기록(이하 "진정ㆍ내사ㆍ조사사건기록"이라 한다)은 해당 형사사건기록에 합철한다. 다만, 진정사건, 내사사건 및 조사사건 중 일부의 사실만 입건처리된 경우에는 그 기록의 일부만을 형사사건기록에 합철하고, 나머지는 진정ㆍ내사ㆍ조사사건기록으로 분리하여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②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23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정종결(송치)로 종결된 시정사건의 기록을 보존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6.10.1>

[전문개정 2021.1.1][제목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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