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5조의2(위탁사업협약서)
Enforcement Rule of the Special Act on Redevelopment, etc. of Long-Neglected Buildings with Suspended Construction, Article 5-2 (Entrustment Project Agreement)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위탁사업협약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과 같다.
The entrustment project agreement under Article 12-2 (2) of the Act shall be as shown in Form No.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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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3.1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