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 제2장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의2(통합교육훈련기관의 운영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전문교육훈련기관(이하 "통합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17조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의 수립과 제21조에 따른 교수요원의 운영에 관하여 미리 전문교육훈련분야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법 제6조에 따라 통합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파견되는 공무원의 파견기간은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2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42조제1항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통합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법 제6조에 따라 파견된 교수요원의 근무성적을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평정하고, 그 결과를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9]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