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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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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시행령 › 제6장 공무원연금기금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5조(후생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자금의 대여)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Officials Pension Act, Article 75 (Loans of Funds for Establishing and Operating Welfare Facilities)

① 공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74조제1항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 그 사업에 드는 자금을 기금에서 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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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기금에서 자금을 대여받아 하는 사업은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2) Projects프r라젝츠 carried캐r리드 out아웃 with위ð드 fundsf펀즈 lent렌트 fromf프r럼 theð더 Fundf펀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managed매니지드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Service서v비스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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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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