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0조(연금증서의 발급)
공단은 연금인 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연금수급자"라 한다)에게 연금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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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시행령 › 제4장 급여 › 제1절 통칙
공단은 연금인 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연금수급자"라 한다)에게 연금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