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제62조(적용범위)
① 이 장은 고위공무원단(「감사원법」 제17조의2에 따른 고위감사공무원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는 공무원(이하 "고위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고위공무원의 보수에 관하여 이 장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제1장ㆍ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3.3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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