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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제2장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조(혼합주택단지의 관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Article 7 (Management of Mixed Housing Complexes)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혼합주택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하여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council카운슬 of어v브 a어 mixed믹스트 housing하우징 complex캄플렉스 and앤드 theð더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ust머스트 jointly조인틀리 decide디사이드 concerning컨서닝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mixed믹스트 housing하우징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

1. Decision디시전 on안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2.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a어 housing하우징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3.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3.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theð더 long-term롱-텀 repairr리페어 plan;플랜

4. 장기수선충당금(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특별수선충당금(「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3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을 말한다)을 사용하는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and앤드 repairr리페어 of어v브 major메이저 facilitiesf퍼실러티즈 using유징 long-term롱-텀 repairr리페어 reservesr리저v브즈 (meaning미닝 long-term롱-텀 repairr리페어 reservesr리저v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and앤드 special스페실 repairr리페어 reservesr리저v브즈 (meaning미닝 special스페실 repairr리페어 reservesr리저v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or오 Article아터클 50-4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5. 법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관리비등(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각종 공사 및 용역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variousv베r리어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s워크스 and앤드 services서v버시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using유징 management매너지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혼합주택단지에서는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각자 결정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a어 mixed믹스트 housing하우징 complex캄플렉스 thatð댓 satisfies새티스f파이즈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council카운슬 and앤드 theð더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each이치 decide디사이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r오 5:

1.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별개의 동(棟)으로 배치되는 등의 사유로 구분하여 관리가 가능할 것

1. Management매너지먼트 can캔 be비 separated세퍼r레이티드 because,비코즈 forf포 example,이그잼플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forf포 sale세일 and앤드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are아 arranged어r레인지드 in인 separate세퍼r레잇 buildings;빌딩즈

2.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각자 결정하기로 합의하였을 것

2.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council카운슬 and앤드 theð더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ve해v브 agreed어그r리드 to투 decide디사이드 each이치 separately세퍼r러틀리 ratherr래ð더 thanð댄 jointly.조인틀리

③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기 위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 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개정 2020.4.24>

(3) Where웨어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council카운슬 and앤드 theð더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ailf페일 to투 reachr리치 agreement어그r리먼트 forf포 jointly조인틀리 deciding디사이딩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mixed믹스트 housing하우징 complex캄플렉스 are아 decided디사이디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해당 혼합주택단지 공급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대사업자가 결정

1. Matters매터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decided디사이디드 by바이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council카운슬 or오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manages매니지즈 an앤 area에r리아 exceeding익시딩 one-half원-해f프 of어v브 theð더 supply서플라이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mixed믹스트 housing하우징 complex;캄플렉스

2.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해당 혼합주택단지 공급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대사업자가 결정.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혼합주택단지 공급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을 관리하는 자가 결정한다.

2. Matters매터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3 throughθ쓰r루 5: decided디사이디드 by바이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council카운슬 or오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manages매니지즈 at앳 least리스트 two-thirds투-θ써즈 of어v브 theð더 supply서플라이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mixed믹스트 housing하우징 complex.캄플렉스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re아 met,멧 theð더 person퍼슨 managing매너징 an앤 area에r리아 exceeding익시딩 one-half원-해f프 of어v브 theð더 supply서플라이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mixed믹스트 housing하우징 complex캄플렉스 decides:디사이즈

가. 해당 혼합주택단지 공급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대사업자가 없을 것

(a)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residents'r레지던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council카운슬 or오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naging매너징 at앳 least리스트 two-thirds투-θ써즈 of어v브 theð더 supply서플라이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mixed믹스트 housing하우징 complex;캄플렉스

나. 제33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일 것

(b)비 Theð더 matter매터 concerns컨선즈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uch서치 as애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 간 2회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것

(c)시 Agreement어그r리먼트 is이즈 not낫 reachedr리치트 despite디스파잇 two투 roundsr라운즈 of어v브 consultation칸설테이션 between비트윈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council카운슬 and앤드 theð더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대사업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6.6.2>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where웨어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oncerning컨서닝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mixed믹스트 housing하우징 complex캄플렉스 cannot캐낫 be비 decided,디사이디드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council카운슬 or오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of어v브 theð더 dispute디스퓻 to투 theð더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Management매너지먼트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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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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