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7조의2(하자 여부 판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Article 57-2 (Objection to the Result of Determination of Whether a Defect Exist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