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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제6장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분쟁조정 › 제1절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0조(내력구조부 안전진단)

Enforcement Decree of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Article 40 (Safety Diagnosis of Load-Bearing Structural Parts)

①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은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 공동주택의 안전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8.1.16, 2020.12.1, 2021.12.9, 2022.7.26>

(1)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erious시r리어스 defect디f펙트 in인 theð더 structural스트r럭처r럴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theð더 head헤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o투 conduct칸덕트 a어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of어v브 theð더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concerned,컨선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

1.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Civil시v블 Engineering엔저니r링 and앤드 Building빌딩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Civil시v블 Engineering엔저니r링 and앤드 Building빌딩 Technology");텍날러지

2.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

2.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3.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라 설립한 대한건축사협회

3. Theð더 Korean코r리언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Architects아커텍츠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디 Architects아커텍츠 Act;액트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의 대학 및 산업대학의 부설연구기관(상설기관으로 한정한다)

4.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limited리머티드 to투 permanent퍼머넌트 institutes)인스터툿츠 of어v브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건축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

5.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theð디 architecture아커텍처 fieldf필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theð디 architecture아커텍처 field").f필드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은 사업주체가 부담한다. 다만, 하자의 원인이 사업주체 외의 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한다.

(2) Costs카스츠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borne본 by바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theð더 defect디f펙트 lies라이즈 with위ð드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person퍼슨 bears베어즈 them.ð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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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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