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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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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6조(교관)

①학교에 군사학 교관 및 일반학 교관을 둔다.

②군사학 교관은 군사학 과정인 군사학과목의 교육, 군사훈련 및 훈육을, 일반학 교관은 일반학 과정인 보통교육과목 및 전문교육과목의 교육을 각각 분장한다.

③군사학 교관은 교장이 보하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④일반학 교관은 교장의 추천에 따라 공군참모총장의 제청으로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국방부장관이 임용하며, 그 배치기준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13.3.23>

시행 2019.7.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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