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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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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매입계획공고의 내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Stockpiling of Public Land, Article 21 (Contents of Public Notice of Purchase Plans)

법 제1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7 (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매입 대상토지의 정착물 및 토지소유권 외의 권리의 처리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fixturesf픽스처즈 and앤드 rightsr라잇츠 other어ð더 thanð댄 land랜드 ownership오우너쉽 on안 theð더 land랜드 to투 be비 purchased;퍼치스트

2. 매입가격 산정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bearing베r링 of어v브 costs카스츠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3. 매입계약 해제 사유

3.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cancelling캔설링 theð더 purchase퍼처스 contract.칸트r랙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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