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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의 승인신청 절차 등)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을 승인받으려는 때에는 비축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2013.3.23>

1.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2.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3. 사업예정지를 표시한 도면

4. 공익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은 것을 증명하는 서류

②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그 계획에 관한 사항을 전산망이나 전자매체를 통하여 일반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9.9.2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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