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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소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함께 보기: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토지비축신청서 등)
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토지비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도면은 축척 5천분의 1 또는 2만5천분의 1인 지형도에 사업예정지를 담홍색으로 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토지공급신청서)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공급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의 신청서류 등)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비축사업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비축대상토지의 세목을 기재한 서류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면은 축척 5천분의 1 또는 2만5천분의 1인 지형도에 사업예정지를 담홍색으로 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토지매수 청구 시 제출서류)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공개발용 토지매수청구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토지매수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2. 토지대장 또는 부동산종합공부
3. 토지등기부 등본
제6조(공공개발용 토지의 공급가격)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공공개발용 토지공급가격의 세부적인 구성내용은 별표의 공공개발용 토지공급가격 산정표를 따른다.
제7조(수급조절용 토지등의 공급절차)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1990호, 2013. 8. 6. 공포, 2014. 8. 7. 시행)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31개 국토교통부령의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 기재란으로 변경하여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ㆍ저장 등 처리를 제한하고,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br><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