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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5조(갈등관리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6조제5항에 따른 갈등관리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재정경제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교육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성평등가족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부위원장, 소방청장, 국가유산청장, 산림청장,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부처 또는 청의 차관, 차장 또는 청장이 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7.8.10, 2025.10.31, 2026.1.30>

③ 정책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법령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공공갈등과 관련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공공갈등과 관련하여 정책협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정책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이 된다. <개정 2008.7.2, 2013.3.23>

시행 2026.10.2 · 총리령 · 국무조정실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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