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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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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4조(갈등관리실태의 점검 등)

국무조정실장은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갈등관리실태 등을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 2013.3.23>

1. 점검사항

2. 점검일정

3. 점검자 인적사항

4. 그 밖에 점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시행 2026.10.2 · 총리령 · 국무조정실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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