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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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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3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등)

Act on the Establishment, Management, etc. of Spatial Data, Article 93 (Registration of Performance Inspection Agents, etc.)

① 제92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기의 성능검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측량기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과 시설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surveying서v베이잉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1)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others어ð더즈 shall섈 meet밋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such서치 as애즈 technical텍니클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each이치 surveying서v베이잉 instrument인스트r러먼트 and앤드 registerr레지스터 with위ð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o투 change체인지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을 발급한 후 그 발급사실을 공고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s이즈 deemed딤드 to투 meet밋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issue이슈 a어 surveying서v베이잉 instrument인스트r러먼트 performance퍼f포먼스 inspection인스펙션 agent에이전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③ 성능검사대행자는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신설 2022.6.10>

(3)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inspection인스펙션 agent에이전트 who후 loses루지즈 or오 can캔 no노우 longer롱거 use유스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issued이슈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be비 reissuedr리이슈드 one,원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8.10, 2022.6.10>

(4)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person퍼슨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⑤ 시ㆍ도지사가 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8.10, 2022.6.10>

(5) If이f프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person퍼슨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or오 of어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handling핸들링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reportr리포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ccepted액셉티드 on안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or,오 where웨어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been빈 extended익스텐디드 or오 re-extendedr레이-익스텐디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handling핸들링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atð댓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⑥ 성능검사대행자가 폐업을 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폐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4.7, 2021.8.10, 2022.6.10>

(6) Where웨어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inspection인스펙션 agent에이전트 closes클로우지즈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it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closure클로우저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⑦ 성능검사대행자와 그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4.7, 2021.8.10, 2022.6.10>

(7)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inspection인스펙션 agent에이전트 and앤드 theð디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work워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s아터클즈 129 throughθ쓰r루 13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⑧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의 발급, 검사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1.8.10, 2022.6.10>

(8)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inspection인스펙션 agents,에이전츠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in인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surveying서v베이잉 instrument인스트r러먼트 performance퍼f포먼스 inspection인스펙션 agent에이전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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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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