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6조(관할 등기관서에 대한 통지)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Management, etc. of Spatial Data, Article 96 (Notification to Competent Registry Offices)
법 제88조제3항 후단에 따른 관할 등기관서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82호서식에 따른다.
Notification to competent registry offices under the latter part of Article 88 (3) of the Act shall be made using Form No.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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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