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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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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법 › 제7장 보칙

골재채취법 제47조(다른 사람의 토지에의 출입 등)

Aggregate Extraction Act, Article 47 (Entry into Another Person's Land)

① 이 법에 따라 골재자원조사를 하는 자는 조사ㆍ측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다른 사람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다른 사람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s컨덕츠 an앤 aggregate애그r러것 resourcer리소스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rvey서v베이 or오 measurement,메저먼트 enter엔터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land랜드 or오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use유스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land랜드 as애즈 a어 materials머티r리얼즈 storage스토r러지 yard야드 or오 temporary템퍼r레r리 road,r로우드 and,앤드 where웨어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may메이 alter올터 or오 remover리무v브 trees,트r리즈 soil,소일 stones,스톤즈 or오 other어ð더 obstacles.아브스터클즈

② 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에 출입하려면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주어야 한다.

(2) To투 enter엔터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land랜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wner,오우너 occupant,아큐펀트 or오 manager매너저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time,타임 and앤드 place플레이스 at앳 least리스트 seven세v븐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entry.엔트r리

③ 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이나 임시도로로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토지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나 거소가 불분명하여 그 동의를 받을 수 없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Where웨어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land랜드 is이즈 to투 be비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used유즈드 as애즈 a어 materials머티r리얼즈 storage스토r러지 yard야드 or오 temporary템퍼r레r리 road,r로우드 or오 trees,트r리즈 soil,소일 stones,스톤즈 or오 other어ð더 obstacles아브스터클즈 are아 to투 be비 altered올터드 or오 removedr리무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디 owner,오우너 occupant,아큐펀트 or오 manager매너저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or오 residencer레지든스 of어v브 theð디 owner,오우너 occupant,아큐펀트 or오 manager매너저 is이즈 unknown언논 so소우 thatð댓 consent컨센트 cannot캐낫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or오 Gu구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④ 일출 전 및 일몰 후에는 그 토지의 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승낙 없이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4) Before비f포 sunrise선r라이즈 and앤드 after애f프터 sunset,선셋 no노우 one원 may메이 enter엔터 land랜드 enclosed엔클로우즈드 by바이 a어 wall월 or오 fencef펜스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디 occupant아큐펀트 or오 manager매너저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⑤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 또는 제3항 단서에 따른 허가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5)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perform퍼f폼 an앤 act액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identity아이덴티티 or오 theð더 permit퍼밋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⑥ 제1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그 행위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6) Where웨어 any에니 person퍼슨 suffers서f퍼즈 a어 loss로스 due두 to투 an앤 act액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performed퍼f폼드 theð디 act액트 shall섈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theð더 loss.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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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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