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지정 모금 및 기부)
Act on Hometown Love Donations, Article 8-2 (Designated Solicitation and Donation)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충당을 위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다.
(1) A local government may solicit hometown love donations to cover expenses necessary for projects to achieve any of the purposes under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11 (2).
② 기부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지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
(2) A donor may donate by designating a project under paragraph (1) or a purpose under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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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2.20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