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6조(기부ㆍ모금 강요 등의 금지)
Act on Hometown Love Donations, Article 6 (Prohibition of Coercion of Donations and Solicitation)
① 누구든지 업무ㆍ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1) No one shall coerce another person to donate or solicit hometown love donations by using business, employment, or other relationships.
② 공무원은 그 직원에게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유ㆍ독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A public official shall not coerce his or her employees to donate or solicit hometown love donations or actively solicit or urge them to do so.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2.20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