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41조(보고 및 검사)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Employment Policy, Article 41 (Reports and Inspections)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요구할 때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7.12>
(1) When requiring a report under Article 38 (1) of the Act,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shall give a period of at least seven days. However, this does not apply in urgent cases.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의 요구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2) A request for a report under paragraph (1) shall be made in a document (including an electronic 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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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