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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41조(보고 및 검사)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Employment Policy, Article 41 (Reports and Inspections)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요구할 때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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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보고의 요구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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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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