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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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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2(한국잡월드의 수익사업)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Employment Policy, Article 27-2 (Profit-Making Business of Korea Job World)

① 법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한국잡월드가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es비즈너시즈 thatð댓 Korea코r리아 Job조우브 World월드 may메이 conduct칸덕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8-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한국잡월드 입장권 및 체험관람권의 판매

1. Sale세일 of어v브 admission애드미션 tickets티컷츠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tour투어 tickets티컷츠 forf포 Korea코r리아 Job조우브 World;월드

2. 한국잡월드 시설의 임대

2. Leasing리싱 of어v브 Korea코r리아 Job조우브 World월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기념품의 제작ㆍ판매

3. Production프r러덕션 and앤드 sale세일 of어v브 souvenirs;수v버니어즈

4. 직업진로설계 프로그램 운영

4.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career커r리어 planning플래닝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5. 한국잡월드 시설물을 이용한 광고

5.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using유징 Korea코r리아 Job조우브 World월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한국잡월드의 사업 수행을 위한 경비 조달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 Other어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aisingr레이징 fundsf펀즈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of어v브 Korea코r리아 Job조우브 World.월드

② 한국잡월드는 법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수익사업 계획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수익사업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Where웨어 Korea코r리아 Job조우브 World월드 intends인텐즈 to투 conduct칸덕트 a어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8-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changing체인징 theð디 approved어프r루v브드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in인 which위치 case케이스 prior프r라이어 approval어프r루v블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③ 한국잡월드는 수익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Korea코r리아 Job조우브 World월드 shall섈 submit서브밋 performance퍼f포먼스 reportsr리포츠 and앤드 settlement세털먼트 statements스테잇먼츠 forf포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es비즈너시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by바이 March마치 31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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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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