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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2조의2(고용영향평가의 결과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Employment Policy, Article 22-2 (Results of Employment Impact Assessments, etc.)

①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용영향평가의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0.29>

(1)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해당 정책의 시행에 따른 고용과의 연계성 및 고용창출의 경로

1. Theð더 linkage링커지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olicy팔러시 with위ð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theð더 pathways패θ스웨이즈 of어v브 job조우브 creation;크r리에이션

2. 해당 정책으로 인하여 예상되거나 발생한 일자리의 증감

2. Theð디 expected익스펙티드 or오 actual액처월 increase인크r리스 or오 decrease디크r리스 in인 jobs자브즈 due두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olicy;팔러시

3. 해당 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관련 노동시장에서의 고용의 질 변화

3.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인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labor레이버 market마킷 thatð댓 have해v브 arisen어r리즌 or오 are아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arise어r라이즈 due두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olicy;팔러시

4. 일자리의 증감이나 고용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높이기 위한 정책 제언 및 개선 권고

4. Policy팔러시 suggestions서제스천즈 and앤드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to투 enhance엔핸스 theð더 positive파저티v브 impact임팩트 on안 theð디 increase인크r리스 or오 decrease디크r리스 of어v브 jobs자브즈 or오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용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심의회에 보고하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Policy팔러시 Council카운슬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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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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