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11조(간사)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Employment Policy, Article 11 (Secretaries)
① 심의회등에는 각각 간사 1명을 둔다.
(1) Each Council, etc. shall have one secretary.
② 제1항에 따른 간사는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0.7.12>
(2) The secretary under paragraph (1) shall be appointed by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from among public officials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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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