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6조(진찰명령)
Enforcement Rul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156 (Orders for Medical Examination)
법 제111조에 따른 진찰명령은 별지 제130호서식에 따른다.
An order for medical examination under Article 111 of the Act shall be as prescribed in Form No.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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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