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5조(증표)
Enforcement Rule of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155 (Identification)
법 제109조제3항에 따른 직원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는 별지 제129호서식에 따른다.
The identification indicating the status of employees under Article 109 (3) of the Act shall be as prescribed in Form No. 129.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