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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용보험법 › 제8장 보칙

고용보험법 제109조(조사 등)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109 (Investigations)

①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의 자격 확인, 부정수급의 조사 등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직원에게 피보험자 또는 수급자격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의 사업장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및 보험사무대행기관이었던 자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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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주 등에게 미리 조사 일시ㆍ조사 내용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릴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4>

(2) When웬 conducting컨덕팅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or오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rson퍼슨 in인 advance어드v밴스 of어v브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such서치 as애즈 its잇츠 date,데잇 time타임 and앤드 content:칸텐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matter매터 is이즈 urgent얼전트 or오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advance어드v밴스 notice노우티스 would우드 defeat디f핏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③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직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3) Officials어f피실즈 conducting컨덕팅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arry캐r리 an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showing쇼우잉 theirð데어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④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그 사업주 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0.6.4>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or오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rson퍼슨 in인 writingr라이팅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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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8.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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