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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제5장 육아휴직 급여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3조의2(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중 취업사실 미기재 등에 따른 지급제한 범위)

법 제73조제5항 및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의 미기재 등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 제한 범위에 관하여는 제118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육아휴직등"은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휴가"로 본다. <개정 2023.6.30>

[본조신설 2019.7.16]

시행 2026.9.18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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