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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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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제5장 육아휴직 급여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9조(육아휴직등 급여의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법 제62조제1항 및 제74조에 따른 육아휴직등 급여의 부정수급으로 인한 추가징수에 관하여는 제105조를 준용하되,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4항제2호는 제외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액"은 "육아휴직등 급여액"으로 본다. <개정 2020.8.28>

[전문개정 2011.9.16]

시행 2026.9.18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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