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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고용보험법 › 제4장 실업급여 › 제2절 구직급여

고용보험법 제62조(반환명령 등)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62 (Orders for Return)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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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2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사업주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16조제1항에서 같다)와 공모(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사업주의 거짓된 신고ㆍ보고 또는 증명 등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2) When웬 ordering오더r링 a어 returnr리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office오f피스 may메이 additionally어디셔널리 collect컬렉트 an앤 amount어마운트 not낫 exceeding익시딩 twice트와이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job-seeking조우브-시킹 benefits베너f핏츠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receivedr러시v브드 job-seeking조우브-시킹 benefits베너f핏츠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in인 collusion컬루전 with위ð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including인클루딩 an앤 agent에이전트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and앤드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acting액팅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116 (1)) (collusion컬루전 means민즈 a어 case케이스 where웨어 theð더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includes인클루즈 a어 cause카즈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such서치 as애즈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statement스테잇먼트 or오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y바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n앤 amount어마운트 not낫 exceeding익시딩 fivef파이v브 times타임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job-seeking조우브-시킹 benefits베너f핏츠 receivedr러시v브드 may메이 be비 additionally어디셔널리 collected.컬렉티드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이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에는 그 사업주도 그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과 연대(連帶)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job-seeking조우브-시킹 benefits베너f핏츠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colluded컬루디드 with위ð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shall섈 also올소 be비 jointly조인틀리 and앤드 severally세v브r럴리 liable라이어블 with위ð드 thatð댓 person퍼슨 forf포 theð디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수급자격이 있었던 사람에게 잘못 지급된 구직급여가 있으면 그 지급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4) If이f프 any에니 job-seeking조우브-시킹 benefits베너f핏츠 have해v브 been빈 paid페이드 by바이 mistake미스테이크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or오 was워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job-seeking조우브-시킹 benefits,베너f핏츠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office오f피스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returnr리턴 of어v브 thatð댓 payment.페이먼트

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구직급여 지급금을 반환하거나 추가징수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람이 이 법에 따라 지급받을 구직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반환금ㆍ추가징수금에 충당할 수 있다.

(5)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must머스트 returnr리턴 job-seeking조우브-시킹 benefits베너f핏츠 or오 pay페이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collection컬렉션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or오 (4) has해즈 job-seeking조우브-시킹 benefits베너f핏츠 to투 be비 paid페이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office오f피스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hoseð도우즈 benefits베너f핏츠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returnedr리턴드 or오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collection컬렉션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or오 (4),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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