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13(청문)
Act on Support for Patients with Aftereffects of Defoliants and Establishment of Their Organizations, Article 13-13 (Hearings)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3조의12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6.8, 2023.3.4>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shall hold a hearing in order to suspend a profit-making business or revoke approval under Article 13-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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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