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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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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의2(용기등의 표시)

High-Pressure Gas Safety Control Act, Article 11-2 (Markings on Containers, etc.)

용기등을 제조ㆍ수입하는 자(외국용기등 제조자를 포함한다)는 그 용기등에 제조일자, 제조자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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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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