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비용의 지원 등)
① 국가는 고독사 예방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4.3.15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① 국가는 고독사 예방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4.3.15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