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전문인력의 양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예방 및 고독사위험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ㆍ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4.3.15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예방 및 고독사위험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ㆍ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4.3.15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